인도네시아에는 호주(0.05%)나 영국처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BAC)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조금은 마셔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나 위험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경찰이 판단하기만 하면 형사 조항이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도로교통 및 운송에 관한 2009년 법률 제22호(UU LLAJ)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맥주 몇 잔까지 법적으로 괜찮나요?
공식 수치는 없습니다. 교통법은 BAC 비율을 정하지 않으며, 이를 정한 시행 규정도 찾지 못했습니다. 안전한 답은 하나뿐입니다. 마셨다면 자동차도 오토바이도 운전하지 마세요. 외국인 여행자와 현지 주민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경찰은 어떤 조항을 적용하나요?
- 제106조 제1항: 모든 운전자는 적절하고 완전히 집중한 상태로 운전해야 합니다.
- 제283조: 집중력을 해치는 상태의 영향을 포함해 부적절하게 운전하면 최대 3개월 구류 또는 최대 75만 루피아 벌금.
- 제311조: 생명이나 재산을 위험하게 하는 방식·상태로 고의로 운전하면 최대 1년 또는 300만 루피아 벌금. 재산 피해, 부상, 사망으로 이어지면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최대 징역 12년).
- 제310조: 과실로 인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이 조항으로 처벌된 판결이 여러 건 있습니다.
위 수치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실제 판결은 더 가벼울 수 있지만, 법적 절차만으로도 발리에 몇 주 동안 묶일 수 있습니다.
발리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하나요?
호주처럼 일상적인 단속의 일부는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발리 경찰 단속은 헬멧, 면허, 번호판, 차량 서류가 중심이며, 2023년부터는 외국인 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단속도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눈에 띄게 비틀거릴 때, 야간 검문에서는 운전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 냄새와 운전 모습만으로도 추가 조사의 근거가 됩니다.
사고 없이 검문에서 멈춰 세워지기만 했다면요?
인도네시아에서 유효한 면허(차종에 맞는 국제운전면허증)가 없거나 헬멧을 쓰지 않은 것 자체가 별도의 위반으로 벌금 대상입니다. 여기에 음주까지 더해지면 경찰은 차량을 압수하고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벌금액과 납부 방법은 발리에서 교통 딱지를 받았을 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외국인이 음주 운전으로 추방될 수 있나요?
네. 2011년 법률 제6호(출입국관리법)는 인도네시아 법령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에게 추방과 입국 금지를 포함한 행정 조치를 내릴 권한을 출입국 당국에 부여합니다. 발리 경찰은 2023년 교통법규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고라면 형사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출입국 결정은 그 뒤에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행자 보험은 보상되나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여행자 보험이 음주 상태이거나 유효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 발생한 사고를 면책으로 둡니다. 오토바이 사고 부상으로 발리 사립 병원에 가면 비용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보험 증권의 면책 조항을 꼭 읽어 보세요. 확인할 항목은 발리 여행에 여행자 보험이 필요할까에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는요?
교통법상 전기 오토바이도 동력 차량이므로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페달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지만, 밤의 짱구, 울루와뚜, 우붓의 좁고 어두운 길은 술을 마신 사람에게 여전히 위험합니다.
바나 비치 클럽에서 어떻게 돌아가나요?
- 앱으로 Grab, Gojek, 블루버드 택시를 부르세요. 지정 승차 지점이 있는 지역도 있으니 허용된 곳까지 조금 걸어가세요.
- 그날 밤은 기사 포함 차량을 빌리세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일행에게 가장 편합니다.
- 특히 스미냑과 짱구에서는 밤에 놀러 가는 곳에서 걸어갈 수 있는 숙소를 고르세요.
- 렌트한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면 호텔이나 업장 주차장에 두고 다음 날 아침에 가져가세요. 밤새 주차가 되는지 먼저 주차 요원에게 물어보세요.
한 가지 더. 본국 면허로 발리에서 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빌리기 전에 관광객이 발리에서 직접 운전할 수 있을까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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